[법률칼럼] 영주권신청 거절
케빈 김 법무사 현재 이민국과 해외 영사관에서는 비이민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이민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승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허위 정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미국 이민 및 비자 관련 서류, 영사관 제출서류 및 진술서를 상호 비교하며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일반 비자 신청, 신분 변경 신청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서류 거부뿐만 아니라 영주권 거절이나 추방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