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박사 썬박
독자님들께서 벌레박사를 호출해 하루 종일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과거와는 달리 독자님들도 터마이트와 페스트 컨트롤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자 또한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번 주는 주택매매 클로징이 많아서 부동산 전문인들과 주택 소유자들께서 의뢰하신 터마이트 레터(Termite Letter)를 발행하느라 매우 분주히 움직인 한 주였다.
터마이트 레터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주택 매매 당일 꼭 지참해야 한다. 이를 준비하지 않아 클로징이 연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변호사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벽한 서류 없이는 등기서류에 싸인을 안 하기 때문이다. 다른 등기서류에 비해 작은 부분인 터마이트 레터는 집매매 최소 2주 전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인스펙션시 터마이트가 집을 공격하고 있을 경우,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터마이트가 없을 경우 클로징 서류는 한 장이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서, 지면, 도면과 약품 사용 내역, 또한 Waiver form 라는 서류 작성까지 첨부되어야 비로소 주택 클로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융자 회사에서도 터마이트 서류를 검토하여 융자를 승인해줄 것인지 검토를 하게된다. 그러므로 재융자가 이루어지거나, 친족간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라도 터마이트 레터는 꼭 준비해야 한다.
터마이트 레터를 보면 그 집의 모든 공사정보가 들어 있다. 베이팅(Baiting)공사를 했는지, 케미칼 공사(Chemical)공사를 했는지, 또는 언제, 어느 회사에서 시행했으며, 또는 공사를 안 한 집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의 집 클로징 서류를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 공사를 한 집은 집이 터마이트로부터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의 개런티 기간이 유효한지 즉 반드(Bond)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해약 조치가 된 경우 새로운 터마이트 회사와의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을 거래하기 위해 우선 마켓에 내놓을 경우도 부동산 전문인들은 터마이트 레터, 즉 리스팅 레터(Pre-listing letter)를 요구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터마이트 레터는 1개월간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터마이트의 피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다. 올해도 집마다 터마이트(집 갉아먹는 흰개미)로 인한 피해 또한 급증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벌레 없는 최적한 생활을 하실려면 습기제거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우, 애니터 터마이트 소독 벌레박사로 전화주거나, 2730 N. Berkeley Lake Rd B-600 Duluth, GA 30096 (조선일보 옆)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78-704-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