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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막힌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6-03 10:26:1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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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USCIS 신분조정(AOS) 정책 변화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관련 정책 메모로 인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이민자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미국 안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도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심사 기준과 재량 판단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USCIS 정책 메모(PM-602-0199)의 핵심은 “신분조정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discretion)”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즉, 단순히 서류 자격만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USCIS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왜 해외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가 아닌 미국 내 신분조정을 선택했는지”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실제 인터뷰 현장에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본국 인터뷰 대신 미국 내 신청을 선택한 이유, 비이민 신분 유지 여부, 입국 당시의 영주권 의도, 과거 체류기록이나 신분변경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서류 심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체 이민 히스토리(totality of circumstances)”를 종합적으로 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정상적인 H-1B·L-1 신분 유지자,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무리한 케이스들이다. 관광비자(B-2)로 입국한 후 단기간에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학생비자 유지가 끊긴 상태에서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등은 강한 의심과 추가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입국 당시 의도와 합법 신분 유지가 가장 중요해졌다. 입국 기록, 학교 출석, 급여 기록, 세금보고, SNS 활동 등을 연결해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이력, 허위진술 의심, 범죄기록, 세금 문제, 공적부조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재량 거절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정책 메모는 법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심사 방향과 재량 판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공포가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신분 유지 상태, 입국 목적과 신청 흐름의 일치 여부, 과거 기록의 충돌 여부, 인터뷰 논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2024년 현재, 영주권 신청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설득력 있는 케이스 구조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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