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신분변경주의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관광 비자(B1/B2)로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하신 경우, 만약 이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혹은 취업 비자(E, H, O, L, P, R 등)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국 내부의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3개월의 대기 기간은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민 신분 변경은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