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법률칼럼] 신분변경주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17 11:54:3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관광 비자(B1/B2)로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하신 경우, 만약 이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혹은 취업 비자(E, H, O, L, P, R 등)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국 내부의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개월의 대기 기간은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민 신분 변경은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3개월 이내에 무언가 관광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미국내에서하면  입국 의도에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하여 신분변경을 거절할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민국에는 그런 3 개월 조항이 없지만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하라는정도 이었지만 이민관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내 이민국에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변경시 3개월 규정을 지켜 왔다 .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무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무조건 3개월을 기다린후에 체류신분변경 또는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등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이민국은 2021년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 한다는 내부 지침 자체를 폐지 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보았을때 분명히 미국 입국 당시에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민국 판단에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 마다 또는 신청 날자와 여러 신청서류 등에 나타나는 증거로 판단 할 것이므로 조심 스럽게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 미국 이민국 내부 규정에 30/ 60일 규정이 있다.

입국후 3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하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입국 때 관광이 아닌 입국 목적을 숨긴 것으로 판단하고,  30일이후 60일 이전에 신청 하였으면 꼭은 아니지만 입국때 입국 목적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2016년 국무성의 90일 규정 발표 이전에는 이민국 서류에서는 60일이 그 기준 이었다.  최근 와서 이민국이 국무성 90일 규정 참조하라는 지침을 페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고 한것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감춘 것이라고 판단 되느 경우에만 거절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민국 규정인 60일 규정이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예전 처럼 60일 규정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다.

A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 할점은  미국 입국 때는 2-3 개월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였으나 2-3 개월 후 귀국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만일 질문하지 않으면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게 잘못하면 유도 심문으로 함정에 빠질 위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B 입국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한것을 논리적으로 설멸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어도 60일 이내에는 입국 목적에 합당한 일 외에는 즉 여행이나 친지 방문외에 결혼을 한다던가, 학생비자를 위해 학교를 방문 한다거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D 그외에도 각 개인 마다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따른 여러 개인적인 서류나 상황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특히 영주권 인터뷰 하게 되면 미리 여러 상황에 대비 하셔야 한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과 서류에 따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 시에는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는 지원자의 배경, 목적 및 신분 변경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이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이민 규정과 정책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단계를 철저하게 따르면, 올바르고 원활한 이민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임마누엘 예수의 모략(The Conspiracy Of Immanuel Jesus, 이사야Isaiah 7: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사야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모략이며, 임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신은철 (상략)어머님 일생몸의 시간은 매일매일 반복된 시계 시간이었지만맘의 시간은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시간,아침에 묻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저녁에 묻는 말씀“오늘 배운

[행복한 아침]   남기고 싶은, 남겨야 할

김 정자(시인 수필가)       부지불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달 12월 앞에 섰다. 마지막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든 숙연해 진다. 하루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