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교육청은 오는 4월 봄방학에 해외여행을 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귀국 후 7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봄방학은 오는 4월 5~9일 예정이다.
미국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15-2019년 자료에 의하면, 귀넷카운티 주민의 4분의 1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에는 181개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분포한다.
지난달부터 연방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코로나19 테스트 음성결과 또는 감염 후 회복했다는 확인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외여행자들이 귀국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7일 동안 자가격리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지침에 따라 격리를 계속 해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7일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 한다.
귀넷교육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귀국 후 10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CDC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봄방학 중의 여행으로 인한 학생의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박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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