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 켜놓고 휴대폰 보다 사고 나”
5년간 충돌 736건 달해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4월 한 달동안 모든 자사 차종에 대해 자율주행기능(FSD)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가운데 한 운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기능을 쓰며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56세 남성 운전자가 지난 19일 먼로 지역 522번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테슬라S로 모터사이클을 쳤다. 이 사고로 모터사이클에 타고 있던 28세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테슬라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테슬라S의 자율주행기능을 켠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앞으로 쏠린 뒤 가속하면서 모터사이클과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켜놓고 휴대폰을 하면서 부주의 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고의 하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운전자는 당시 현장에서 차량 과실치사혐의로 체포된 뒤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어느 시간동안 떼면 잡도록 사인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 등으로 핸들을 조금이라도 조절하면 자율주행기능이 켜지도록 돼있다. 테슬라는 “운전자자 자율주행기능을 켜기 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