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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자격

재외국민·시민권자 대상 피부양자 제도 요건 강화 내달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해진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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