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연장신청 거부 정당”
내년 9월말 이후 시행 불투명
가입자 4천여명 무보험 전락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리사 고드비 우드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조지아주의 저소득층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당초 안대로 2025년에 만료된다”고 판결했다. 우드 판사는 이날 ”주 정부가 연장 신청을 위한 연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만료일을 2025년 9월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려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연방정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조지아 주정부의 일명 페스웨이(Pathways to Coverage)로 불리는 축소된 메디케이드 시행 연장신청을 두차례 거부했다. 연장을 위한 공지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캠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 시행해 오던 ‘패스웨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웨이는 오바마 케어에 반발해 캠프 주지사가 제안한 축소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혹은 지정된 활동을 하는 저소득 성인에게만 가입이 허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말 5년 시행안이 승인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이 지연되다 2023년 7월에야 시작됐다.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캠프 주지사 측은 1년 안에 가입자가 9만명은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올 해 7월초 현재 가입자는 4,494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법원 판결대로 프로그램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 가입자들은 다시 무보험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캠프 주지사는 법원 판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다시 연장 신청을 시도하겠다”면서 “판결과는 별도로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