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시행 노숙자 단속 쉬워져
근본적 노숙자 대책 목소리 높아
최근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 근거가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을 더욱 부추키는 한편 근본적인 노숙자 대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조지아에는 이미 7월 1일부터 SB63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구속된 뒤 현금 보석이 필요한 범죄항목에 불법무단침입을 비롯해 여러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불법무단침입은 주로 노숙자들을 단속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B63 시행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지아에서는 노숙자 단속과 구금이 보다 용이해 졌다. 문제는 조지아에서 최대의 노숙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풀턴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 이미 만성적인 과밀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조치들로 인해 더욱 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부인권센터 데빈 프랭클린 정책자문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감옥에 갇힌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해 풀턴 교도소의 과밀현상은 몇배나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 8일 현재 풀턴 교도소에는 자신을 노숙자라고 말한 재소자가 186명에 달하고 있고 이중 10명은 단지 불법무단침입 혐의로만 수감 중이다.
체포된 노숙자들에 대한 평가와 구금전 전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엘리자베스 애플리 공정정책 변호사는 “노숙자 문제는 주거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종종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불범무단침입으로 체포된 노숙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감옥으로 보내져서는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