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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모든 911대원, ‘CPR 의무화’

긴급상황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안내 의무화1월1일 시행, 전화로 심폐소생술 안내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의 모든 911파견 대원과 전화 안내원까지 ‘CPR(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조지아법에 의하면 911 전화 안내원은 응급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에 관한 안내 및 지시를 하는 것을 허용..

# 조지아 911 # CPR # 조지아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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