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탁금 몰이해 단순 계좌이체로 착각
한인회 정관 잘못 해석 이홍기 면죄부 줘
공금 횡령 및 기타 재정 재수사 이뤄져야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탁금에 관한 무지와 한인회 회칙에 대한 오해로 이홍기 씨에 대해 형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가 입수한 노크로스 경찰 최종 수사보고서(24N0872)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눠 분석해본다.
▶수사관 결론
이홍기 씨는 한인회관 동파 보상금을 수령해 한인회 메인 어카운트에 입금했지만 한인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정기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보험금은 건물 수리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운영비로 충당됐다. 보험사는 한인회의 보험청구를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보험금을 사용하는 용처에는 관심이 없다.
고소인과 이해 당사자들은 한인회 메인 계좌 전체의 거래내역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가 된 9월 26일 5만 달러 인출에 대해 이홍기 씨는 잘 해명했다.(이 부분은 경찰의 오해 또는 실수이다)
경찰은 이씨가 한인회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인회 정관에는 이씨가 한인회 은행계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생성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다.(이 또한 경찰의 오해다. 한인회칙 15조 1항, “회장은…본회의 재정, 행정 등의 직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또한 회장과 재정부회장은 이사회에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한인회 회원들이 그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느끼면 탄핵할 수 있다”며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이씨의) 횡령에 대한 형사적 체포영장을 청구할만한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고발인들은 이씨에 대해 민사적 방식(civil manner, 예를 들어 탄핵, 손해배상 청구)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한인사회 및 한인회에 대한 경찰의 무지에서 나온 결론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6일 이홍기 씨가 한인회 메인 어카운트에서 인출한 5만 달러가 횡령 또는 사적 유용이라는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공탁금은 개인 돈으로 지급해야하는 돈이다.
▶4월 19일 이씨 조사(기소 가능 잠정 결론)
이씨는 금년 4월 19일 경찰조사에서 왜 자신의 명의로 5만 달러 체크를 발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일 조사에서 보험 보상금이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보험 보상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한인회 운영을 위해 최소 3만 달러를 한인회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귀넷검찰청 드류 엉거 부검사에 수사에 대해 중간보고했으며, 엉거 검사는 형사기소로 진전시킬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5월 1일 이씨 조사(경찰의 공탁금 몰이해)
이씨는 변호사를 대동한 금년 5월 1일 조사에서 9월 26일 인출한 5만 달러는 곧바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공탁금이 개인 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찰은 한인회 계좌에서 또 다른 한인회 계좌로 돈이 흘러간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듯하다. 이 부분은 이씨의 횡령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다.
선관위로 옮겨간 이씨의 횡령금은 선관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31일 선관위 계좌에서 다시 메인 어카운트로 이전됐다. 이전 총액은 2만5,547달러 87센트이다. 하지만 이 액수도 선관위 사용금액 약 6,000 달러를 제외하면 4만4,000 달러가 아닌 약 1만9천여 달러가 비는 돈이다. 이 돈의 행방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다.
이씨는 한인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김미나 사무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왜 2023년도에 보험금 체크가 입금된 것을 결산에 보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사회에 보고한 허위 결산보고서를 사무장이 단독으로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씨는 회장 취임 이후 매달 자신의 돈 2-3천 달러를 한인회 계좌에 입금했으며, 그 총액은 대략 5만5천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바침할 증거(계좌 입금내역)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은폐됐던 보험금 수령이 들통나는 과정
한인회 동파사고 보험금 수령을 도왔던 K씨는 같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M씨에게 자신이 한인회에 보금 20만 달러를 받게 해줬다고 자랑했고, M씨는 이를 한인언론에 제보해 보험금 수령이 들통나게 됐다.
▶앞으로 더 밝혀야 할 내용들
1. 2023년 4월 보험 보상금 15만8,417 달러의 입금으로 4월에 한인회 계좌에는 이전에 있던 액수 4만2,384 달러를 더해 20만 달러가 넘는 돈이 계좌에 남아 있었으나 9월 21일(5만 달러를 인출하기 전 날) 한인회 계좌에는 6만9천여 달러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짧은 5개월 동안 거의 13만 달러 이상의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2. 이홍기 씨는 5만 달러를 인출해 공탁금을 내고 지난해 12일 3만2천, 금년 1-2월 1만8천 달러를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반환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것도 규명이 필요하다.
3. 공탁금 중 선관위 비용 6천여 달러를 제외하고 한인회 계좌로 넘어와야 할 4만4천여 달러 중 2만5천여 달러만 금년 1월 31일 한인회 계좌로 반환됐다. 나머지 1만 8-9천여 달러의 행방을 구명해야 한다.
4. 지난해 12월 2일 미쉘 리 코리안페스티벌 총괄본부장이 이홍기 회장에게 건넨 3만2천여 달러의 입금 및 사용처, 또한 지난해 12월 6일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돈 3만 달러의 출처 등이 연관됐는지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시민의 소리 강신범 대표는 “노크로스 경찰이 2차 조사에서 공탁금의 의미를 몰라 주거래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간 것까지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문의한 결과 새 증거가 나왔고 이홍기 씨도 시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조사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무혐의 결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 대표는 강조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