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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상대 거액 사기계약 전 ATL 시장후보 중형

허리케인 피해지원 1억5천만달러 계약 후미이행∙사기∙자금세탁…법원 12년형 선고 지난 2017년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 피해지원을 구실 삼아 서류를 조작해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1억5,600만달러의 계약을 따낸 애틀랜타 전직 시장 후보에게 12년 실형이 선고됐다.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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