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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적부조안 기존 영주권자에 적용하면...한인 10명중 6명은 영주권 못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다.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1,000명들에 대해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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