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이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의 뉴스쿨(New School)과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칼리지(Haverford College), 캘리포니아주 풋힐-데안자(Foothill-DeAnza) 커뮤니티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칼리지(Guilford College) 등을 포함한 4개 대학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번 규정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 측은 새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USCIS는 지난 8월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