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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도 아동 성착취물로 간주, 규정해야”

오픈AI, 주정부와 함께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유니세프도 엄벌 촉구 빅테크 상대 소송 급증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 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8일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라는 아동 안전 청사진 문서에서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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