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선고 아들과 같은 법정서
30일부터 최소 이틀 진행 예정
애팔래치고 총격범 1심 선고 이틀 뒤 같은 법정에서 총격범 아버지에 대한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30일 오전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에서는 애팔리치고 총격범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6)에 대한 선고공판이 최소 이틀 예정으로 열렸다.
아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콜린 그레이에게는 2급 살인과 비자발적 과실치사, 무모행위.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3월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현행 조지아법에 따르면 2급 살인혐의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30년이, 비자발적 과실치사는 징역 1년에서 10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배로우 카운티 검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한 형을 합산할 경우 최대 180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전국적으로는 자녀의 총기 관련 사고에 부모의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미시간주 옥프퍼드 고교 총기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총격범인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계획은 몰랐지만 총기를 선물한 책임이 인정돼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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