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 보험 상대
한인 부부 2년째 투쟁
“지급 거부·지연 계약위반”
손해배상 요구 민사 소송
주택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인 부부가 강풍과 우박으로 주택이 파손됐는데도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을 상대로 2년째 보험금 지급 투쟁을 벌이다 결국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부는 스테이트팜이 피해 주택에 대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며 계약 위반과 ‘악의적 보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콜로라도 브룸필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 부부는 스테이트팜 화재·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계약 위반과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지연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약 2년 전 발생한 강풍과 우박 피해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콜로라도주 브룸필드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이곳을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스테이트팜의 주택소유주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보험은 주택 및 부속 구조물 등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4년 5월30일께 강풍과 우박이 이 지역을 덮치면서 이들 부부의 주택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김씨 부부는 지붕과 펜스, 창문, 에어컨, 외벽 페인트와 사이딩, 전기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 발생 직후 스테이트팜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클레임 번호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보험사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모두 응했으며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스테이트팜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자신들이 보험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테이트팜은 피해 주택의 전체 내부와 지붕을 모두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했으며, 지붕과 일부 내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또 원고 측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한다며 별도의 보고서까지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스테이트팜이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부는 보험사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관련 조사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으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보험금 처리 과정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콜로라도주 보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보험금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법은 보험사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책임이 합리적으로 명백해졌는데도 신속하고 공정한 합의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보험금 처리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이에 원고측은 보장 대상 피해에 대한 전체 손실액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