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연방법원, ICE 법원 단속 지침 무효화 판결
미 전역의 이민법원과 모든 주 및 연방법원서 동일 효력
연방법원이 이민자들의 법정 출석을 노려 주위에서 법원 주변에서 기습 체포를 벌여온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지침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 법원은 물론 모든 주 및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인근 기습 체포 행위가 미 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다.
맨하탄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9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및 I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CE의 법원 내 체포 정책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라며 해당 지침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ICE 측이 법원 건물 및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기습 체포를 감행해야 하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증인, 피해자, 피고인 등 모든 개인은 보복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사법적 접근권을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행정지침 자체를 무효화한 조치여서 미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
연방 정부가 항소를 통해 연방항소법원이나 대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지 않는 한 ICE는 뉴욕은 물론 전국 모든 주 및 연방법원, 이민법원 인근에서 당장 단속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ICE의 법원 인근 체포 작전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나 증인마저 신분 노출과 체포를 우려해 법정 출석을 포기하는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이 마비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민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사법 정의를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