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지속심사 강화
음주운전 등 사후 취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부가 취소한 미국 비자가 25만건을 넘어섰다. 비자 발급 당시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이후 범죄 전력이나 이민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비자를 취소하는 ‘지속적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 9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한 이후 25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약 8만건이었던 취소 건수는 올해 1월 10만건을 넘어섰고, 8월에는 17만5,0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6주 만에 25만건으로 급증했다.
취소 사유에는 폭행, 음주운전, 마약, 절도, 난폭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및 횡령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체포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자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상용 비자인 B1·B2 비자를 받은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국무부는 2016~2026년 발급된 B1·B2 비자 가운데 이후 망명을 신청한 사례를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출산관광 관련 비자 취소도 2,300건에 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볼리비아·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의 현직 및 전직 공직자와 가족 27명의 비자도 취소됐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결정은 국가안보 결정”이라며 비자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