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 잊고 아이 차량 방치하고 근무
조지아주 로렌스빌에서 1살 된 아이가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뜨거운 차량 내부에 방치되어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경, 노스사이드 귀넷 병원(Northside Gwinnett Hospital) 응급실 건너편 직원 주차장에 반응이 없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강제로 개방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구호 조치를 시도했으나, 유아용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이미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해당 차량이 당시 병원 건물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병원 직원 데자 콜먼(Deja Coleman)의 소유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콜먼은 수요일 아침 자신의 세 자녀를 태우고 '스타라이트 아카데미 데이케어'로 차를 몰아 아이들을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6세 자폐 아들과 4세 자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데이케어 직원들에게 인계했으나, 뒷좌석에 있던 1살 난 아이를 차에서 내리는 것을 잊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방범 카메라(CCTV) 영상 확인 결과, 그녀는 오전 6시 50분 이후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평소와 같이 근무를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오후 3시 50분 무렵, 인근 차량으로 돌아오던 한 직원이 축 늘어져 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다.
로렌스빌 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부업으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신고 접수 후 3분 이내에 차량에 도착했다.
당국은 콜먼을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2급 살인 및 2급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토관실과 귀넷 지방검찰청 역시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아동가족서비스부(DFACS)에도 통보되어 현장에 대응했다. 차량은 증거 분석을 위해 경찰서로 견인되어 압수된 상태다.
현재까지 당국은 검시관실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콜먼이 첫 구속 영장 심사 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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