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조지아 사법당국이 배상명령과 실형 등을 선고했다.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실이 9월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미첼 카운티 고등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 50만달러에 달하는 PPP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 주민 17명에 대해 전액 배상 명령과 함께 실형 2년부터 보호관찰 10년에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모두 20대와 30대 초반인 이들은 이날 판결에 앞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절도와 허위선서 등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됐던 PPP 대출을 연방중소기업청에 신청했다.
이후 이들은 개인당 약 2만달러에서 약 4만달러의 이르는 대출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주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하지 않은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관련 서류을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기소됐다.
카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PPP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납세자의 혈세를 훔쳐 이익을 챙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