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프 의원, 연방법 추진
소셜서클 사태 논란 계기
연방 구금시설 건설 시 해당 지방정부 사전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출신 존 오소프(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위 ‘지역사회 ‘존중법안(Respect for Local Communities Act)’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새로운 구금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신규 시설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연방의회 산하 관련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하고 착공 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소프 의원은 법안 추진과 관련 조지아 소셜셔클시에 ICE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이민구금 시설을 예로 들었다.
오소프 의원은 “소셜서클 지역사회와 정부는 해당 시설이 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수개월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연방정부는 지역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불투명하게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소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해당 시설 건설 전 받드시 지역사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취임한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 구금시설과 관련 크리스티 놈 전 장관 재임시설 체결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소셜서클과 오크우드에 신규 창고를 매입해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ICE 계획은 일시 중단됐다.하지만 완전 폐지된 상태는 아니다.
오소프 의원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현재 관련 정책과 제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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