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법윤리 위반 조사보고서
직원들 “집무실서 불편한 소음”
애틀랜타 지역 현직연방판사와 경찰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 중 판사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WSB-TV 채널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공개된 연방 사법윤리 위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20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에서 다수의 판사실 직원들은 집무실 안에서 성적인 행위로 추정되는 “불편한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약 2년에 걸쳐 최소 5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판사와 경찰 간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인물이 엘리노어 로스 애틀랜타 연방지원 판사와 켈리 콜리어 애틀랜타 경찰 부국장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로스 판사가 직원들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기로 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인정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조사를 지휘한 연방지원 수석판사는 로스 판사에게 모범적인 근무 경력과 책임 인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견책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애틀랜타 경찰국도 2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인물이 실제 애틀랜타 경찰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