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사형구형사건만 심리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살인사건을 제외한 일반 살인사건은 조지아 대법원의 직접 항소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WSB-TV와 WABE는 20일 조지아 대법원이 2027년 7월부터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 항소심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 풀턴 카운티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보충의견을 통해 알려졌다.
넬스 피터슨 주대법원장은 보충의견서에서 “30년 전 벤햄 당시 대법원장에 제기했던 요청에 따라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직접 항소에 대해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해 온 관행을 끝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이후 항소사건으로 등록되는 일반 살인사건은 주항소법원이 1차 항소심을 맡게 된다.
주대법원은 그 동안 살인사건 항소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고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피터슨 대법원장도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사건 부담과 인력 부족을 들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우 살인사건 수는 전체 사건의 10%인데 반해 주대법원 전체 판결 중 55~59%가 살인사건이었다는 것이 주대법원 설명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 판결 이후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일반 살인사건 경우 주대법원이 상고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심리할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