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신고할 수 있어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는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침해로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지난 7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현장에서 발견한 의심 사례를 사진과 위치정보를 이용해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크게 ▶K-브랜드 영업표지 도용 ▷매장 콘셉트 모방 ▷ 로고나 포장을 흉내 낸 상품 등이다.
유효신고는 해당 기업(권리자)에게 신속 통보되며, 기업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서 운영 중인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신고 절차는 먼저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한 뒤 간판이나 상품, 웹사이트 화면을 촬영한다. 이어 신고센터에 사진과 위치정보 등 관련 내용을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s://ip-navi.or.kr/kbrands/angel.do)로 신고하면 된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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