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민권·합법 여부
연방 시스템으로 자격 검증
기록 불일치 땐 가입 차질
한인 시니어들 주의해야
메디케어 가입을 앞둔 한인 시니어들이 연방 보건 당국의 시민권 및 합법적 체류 신분 확인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나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가운데 연방정부 기록과 실제 신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는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의 자격을 연방정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7년 메디케어 가입 지침에서 가입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연방법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처방약 플랜(파트 D) 가입 과정에서 이를 연방정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2027년 관련 규정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CMS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메디케어 플랜이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CMS 지침에 따르면 보험 플랜은 CMS의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CMS의 시스템에 합법적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가입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 시스템에 가입자의 합법적 체류가 가입 효력 발생일 이전 또는 당일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즉 현재의 신분뿐 아니라 가입 효력 발생 시점의 체류 자격도 확인 대상이 된다.
문제는 실제 자격과 정부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 변경 사항이 연방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MS는 이런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자가 사회보장국(SSA)에 기록 수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한 뒤에도 합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연방 시스템에 확인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처방약 플랜에서 강제 탈퇴될 수 있다. CMS가 공개한 2027년 안내문에는 SSA가 불법 체류 상태를 통보하면 메디케어 플랜에서 탈퇴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
이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특별가입기간을 통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파트 D 가입자는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여부 외에도 파트 A·B 가입 여부와 거주지역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CMS는 2027년 1월부터 접수되는 가입 신청에 새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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