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주규정 7월부터 시행 중
단속은 계도기간 뒤 내년부터
조지아 모든 식당에 대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새우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규정이 7월부터 발효 시행 중이다. 다만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HB117에 의하면 주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식당을 제외한 조지아의 모든 식당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새우에 대해 수입산 여부를 반드시 공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정보는 메뉴에 직접 표시하거나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해 알리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미 발효돼 시행 중이지만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실제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페트리아 주하원의원은 “소비자가 구입해 먹고 있는 수산물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해안지역 새우잡이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법 제정 주요 취지다. 페트리아 의원은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수입산 새우를 먹으면서도 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오해는 결국 우리 새우잡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94%가 수입산이며 그 중 새우는 가장 인기 있는 수산물 중 하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