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으로 통합돼
사업 중복 논란 끝 폐지
현 직원 절반 실직 위기
![사진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모습. [연합]](/image/fit/297219.webp)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의 하나로 재외동포 지원 기관이었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지난달 30일로 문을 닫고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흡수되면서 직원 절반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해오던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동포재단 직원 일부는 경력경쟁 채용을 거쳐 청으로 흡수됐고, 나머지 직원은 고용안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한 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협력센터는 지난 3년간 법에 근거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을 펼쳐왔다. 동포청 출범 전 재외동포 업무를 맡았던 동포재단과 재외동포청의 차이는 분명하다. 재단은 동포지원 사업만을 펼쳐왔고, 동포청은 동포 관련 정책을 발굴·집행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문제는 동포청이 동포재단 사업도 그대로 가져와 각종 대회와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일부 사업이 협력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불거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동포 교류 사업과 산하기관인 협력센터가 수행하는 모국 방문 연수 및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대상·내용이 사실상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두차례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능 조정 및 통합·개선 검토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 협력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고,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동포청 조직원으로 만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 비용이 더 크냐”며 “협력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협력센터 해산 및 동포청 흡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4월 국회에서 협력센터를 동포청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10월1일부터 시행돼 협력센터는 자동으로 이날을 기준으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