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격기준 대폭 축소
난민·망명 신청자 대거 제외
10월1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합법 이민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개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던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적 가석방자, 가정보호법 수혜자 등 다수의 합법 체류자들은 이날부터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 ▲합법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COFA) 가입국 이민자 등으로 제한된다.
연방정부의 펀드를 지원받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역시 연방 기준에 맞춰 이날부터 수혜 자격 재심사 및 혜택 중단 절차에 들어간다.
뉴저지주는 자격 미충족 성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사전에 혜택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고 주 공식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로의 이전을 안내하고 있다.
뉴욕주도 10월 1일부터 이민 신분별 적격 심사를 강화해 미자격자에 대한 혜택 중단에 나선다.
다만, 뉴욕과 뉴저지 모두 21세 미만(뉴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해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기존의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취득 후 5년이 지났거나 특정 면제 조건(난민 출신 영주권자 등)에 해당할 경우 자격이 유지된다.
자격 기준 축소 외에도 내년 1월부터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연 1회 실시되던 자격 재심사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며,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가입자는 주당 최소 20시간의 근로 또는 커뮤니티 봉사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