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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한국 병원 원격진료 받는다

정부, 의료법 개정 착수 한국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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