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
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미 올해 기존의 세율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는 내년 초 세금 신고 시 차액을 정산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 단독 세대주의 소득 기본 공제액 1만2,000달러는 향후 8년 동안 1만8,000달러로 늘어난다. 부부공동신고자는 이 금액의 두배를 적용받게 된다.
부양가족 공제액도 현행 1인당 4,000달러에서 8년 동안 2,000달러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과 현금 팁은 1,750달러까지 면세되며 65세 이상 은퇴자에 대한 비과세 은퇴소득 한도도 5,000달러로 샹향 조정된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 평가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은 해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을 수 없게 규제된다.
이 경우 지방정부와 각 지역 교육구는 주택 공시가격 평가액 상승이 제한되더라도 세율(Millage Rate)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