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연방법원 ‘임시구제 허용’판결
집단소송성격…유사 소송 영향 줄 듯
조지아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본보 4월 19일 보도>에서 원고인 유학생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수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18일 저녁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이들에 대한 신분복구 및 구금과 추방을 금지(TRO)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이날 15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학생비자를 박탈 당할만한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들은 체류자격이 임시 복구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입증된다”며 원고측의 TRO 요청을 인용했다.
이어 캘버트 판사는 “정부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면서 “원고인 학생들에게 임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정부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캘버트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몬태나와 뉴햄프셔,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타주의 유사한 판결 사례도 참고했음을 언급했다.
당초 이번 소송 결과는 이번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갤버트 판사가 17일 심리 후 정부측 대리인에게 19일까지 추가서류 제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캘버트 판사는 “원고 대부분이 학위 취득을 불과 몇 주 남겨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심리종료 다음날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 찰스 쿡 변호사는 “연방법은 학생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상 학생이 학업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원고가 133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 향후 유사 소송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학생비자 취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지아 유학생 27명은 조지아텍과 에모리대, UGA, 조지아 주립대, 케네소대 출신이며 국적은 중국과 인도, 컬럼비아 등 다양하다. 한국 유학생 포함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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