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원 17명서 며칠만에 133명으로
17일 첫 심리…원고 “헌법권리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취소와 관련 조지아 지역 유학생이 중심이 돼 제기한 소송<본보 4월15일 보도>의 첫 심리가 17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 접수 후 원고 규모는 당초 17명에서 며칠 만에 133명으로 크게 늘어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찰스 쿡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원고들의 이민기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쿡 변호사는 “학생신분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범죄기록도 없는데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게 공포를 조장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원고 측은 이날 심리에서 학생 신분 복구 및 구금과 추방을 막아달라는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27명은 조지아텍과 에모리대, UGA, 조지아 주립대, 케네소대 등 조지아 지역 유학생들이다.
소송참여 유학생의 국적은 중국과 콜럼비아, 인도 등 다양하다. 한국 유학생 포함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모든 원고 측 신원은 정부 측의 보복을 우려해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일부에서는 법원이 비자 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몬태나 주에서는 몬태나 주립대 유학생 2명의 비자 취소와 구금 조치를 연방법원이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뉴햄프셔 주에서는 다트머스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연방법원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