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800불이하 제품
관세면세는 일종의 특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부과해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13일 미국의 한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 소포 관세면제 중단이 입법부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면세 조치를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행정부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허용되는 대통령 권한 범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소액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폐지한 행정명령은 앞으로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존에 시행됐던 800달러 이하 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세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IEEPA 기반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