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텍∙에모리∙케네소·UGA 등
“헌법보장 적법절차 권리 침해”
조지아 지역 대학생을 포함 17명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일방적인 비자 취소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모두 유학생인 이들은 “연방정부가 아무런 경고 없이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해 헌법 제5조에 보장된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텍과 UGA, 에모리대, 케네소대 소속 유학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임시명령(TRO)도 함께 요청했다.
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애드에 따르면 15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70개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의 유학생이 비자를 취소 당한 상태다.
조지아에서는 에모리대와 UGA 에서만 유학생 비자 취소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인 유학생 비자취소 사태와 관련해 조지아 외에서도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버몬트 주에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 구치소로 이송된 터프츠대 터키 유학생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UC 버클리와 카네기멜론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도 비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 15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