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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취업시 병역의무 주의

동포청 국적법 설명국외여행허가 신청시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 선천적 복수국적자 # 6개월 체류·영리활동시 군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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