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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강화법안 추진된다

주하원, '안전주택법' 법안 발의 조지아 주하원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전주택법(Safe at Home Act)이라 명명된 HB404는 집주인이 거주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 법안은 ..

# HB404 # 안전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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