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1990년대에 밀입국한 조지아주에 살던 인도인 파텔의 가족은 이민법 245(i) 조항에 힘입어 2007년 마침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공교롭게도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텔은 조지아주 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체류신분을 묻는 질문에 있었다. 파텔은 시민권자라고표시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USCIS는 그 가족이 신청한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운전면허증을 받을 목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부 제출서류 등에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결국 이 가족은 전통적으로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많이 하는 조지아주 이민법원에 넘겨저 추방재판을 받았다. 파텔은 이민 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다시 했다.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라고 표시를 할 때 정부를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순전히 실수였다는 것이었다.
이민판사는 파텔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추방재판 과정에서 DMV 제출서류에 외국인 등록번호 즉 A넘버를 적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실제로 운전면허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지 않았다. 그가 운전면허 신청서에 시민권자라고 표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텔은 전에 망명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망명신청서에도 입국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것이다. 파텔은 이민항소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민항소법원은 이민판사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판사의 추방 명령를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파텔은 조지아주의 관할 항소법원인 연방제11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민자에게 비우호적인 연방제11항소법원은 영주권 심사는 국토안보부 재량권 사항이고, 파텔의 항소의 근거는 이민판사가 한 영주권 심사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므로 연방 항소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항소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 주었다. 파텔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을 심사할 때 이민판사는 두 가지 결정를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영주권 신청자인 파텔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것, 둘째, 이민판사가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했느냐가 것이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중 이민판사의 재량권 행사에만 국한하는 것이고, 영주권 취득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민 사안 중 정부의 재량권 사항은 헌법적 법률적 문제가 관계되어 있을 때 혹은 사실과 법률이 혼합되어 있는 때만 사법심사의 대상이지, 사실 판단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1)범죄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2)사기나 거짓 주장에 따른 입국금지 면제 신청, (3)미국내 영주권 신청, (4)자진출국, (5)추방 취소 등 이민당국의 재량권 사항인 다섯가지 사안은 헌법적/법률적 문제에 근거하지 않는 한 연방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방재판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 결국 연방 항소법원에 제소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나 헌법 이슈로 혹은 사실과 법률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근거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설사 사실관계 때문에 영주권이 거부된 케이스라도 내용상 법률 문제인 경우가 흔하므로 법률 문제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