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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카운티 전역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 발동

31일 저녁부터 거주지 머물러야위반자 12개월형, 1천달러 벌금 애틀랜타시 포함 인구 100만의 조지아 최대 카운티 풀턴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주민에 대한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을 내렸다.카운티 보건위원회 웹사이트는 “풀턴카운티 모든 주민은 특별 종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에 머물도록 ..

# 코로나 # 풀턴 # 자택대피령 # shelter-in-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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