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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I 수령자에도 현금 1,200달러 동일 지급

미국뉴스 | | 2020-04-01 0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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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소득세 미신고자는 국세청 양식으로 신청,

대학생은 아직 지침없어 일단 신청해보도록

코로나 피해로 은퇴연금 찾을 땐 벌금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지 1주 가까이 되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법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훨썬 더 크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 등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미국 납세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개인은 1인당 1,200달러를 현금으로 한 차례 받는다.

지금 본의 아니게 실업자 아닌 실업자가 된 미국인들이 집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 혹은 일부 필수업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개인과 가족 현금이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제일 궁금해하고 있다. 개인, 학자금 융자, 스몰비즈니스, 급여보호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질문&답변 답변 형식으로 알아본다.

 

■가족과 개인현금

▲언제 누가 받나?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시 세금환급을 은행으로 입금 신청했었다면, 3주 정도 후에 입금이 될 것이다.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곧 국세청에서 공지할 은행 직접입금 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계좌가 없다면, 우편물로 올 것이다

미국 납세자들은 1인당 1,200달러, 부부는 2,400달러의 현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5000달러 이하이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인은 AGI 기준 7만5,000달러 미만이면 1,200달러, 부부는 AGI 기준 15만달러 미만이면 2,400달러를 받는다. AGI 기준 개인은 9만9,001달러, 부부는 19만8,001달러부터는 받지 못한다. 17세 미만 자녀 1명 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조정총소득은 무엇인가?

개인의 총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모두 합한 것에서 당해년도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연금들을 제한 소득을 조정총소득이라 한다.

▲풀타임 대학생은 받을 수 있나?

현재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지 않았다.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서가 공지될 때 까지 이 부분이 명확히 공지되지 않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학생 아들, 초등학교 자녀, 대학원생 딸이 있는 5인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나?

부부 2,400달러, 초등학교 자녀 500달러 총 2,900달러를 받게된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노인과 장애인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국세청 양식이 공지되면,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길 권장한다.

▲주재원들은 어떻게 되나?

주재원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아직 없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왔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는?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곧 공지할 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셜연금(SS), 최저생계보조금(SSI) 수령자는 어떻게 되는 가?

소셜연금 수령자들도 일인당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곧 공지할 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혹시 미납세금이 있다면?

정확한 공지가 없다. 그러나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신고를 했다면, 기다리면 된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신고를 했다면,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정책이 계속 조정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학자금 융자

학자금 융자를 연방정부기관에서 직접 받은 경우는 자동으로 월별 지불기한이 9월 30일로 미뤄지지만,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융자가 아닌 경우는 각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은퇴연금

59.5세 이전에 찾을시 부과되는 10% 벌금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태수습 및 피해복구 용도로 쓰일 경우, 적용되지 않게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

 

■고용주 페이롤 택스 예납 연기

2020년 말까지 발생하는 페이롤 택스 중 소셜 시큐리티 세금(6.2%)을 2020년에 납부하지 않고, 2021년과 2022년 두해에 걸쳐 50%씩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메디케어(1.45%)는 납부해야한다.

 

■경제적 재난 융자 프로그램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2백만달러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 융자 신청은 SBA.GOV 에서 직접 신청해야한다.

SBA에서 승인이 되면 최고 10,000달러까지 3일 이내에 먼저 그랜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금액에 한정이 있으므로 직접 빨리 신청을 해야한다.

https://covid19relief.sba.gov/

<박흥률 기자>

 

SS·SSI 수령자에도 현금 1,200달러 동일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사상최대 규모인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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