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공화당 주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불과 시행 1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불법이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의 이 정책이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또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보류 명령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