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500채 이상 보유 금지’ 법안
중간선거 앞두고 ‘주거비 부담’ 의식
주의회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 대량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임대주택 보유 규제는 주거비 부담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당적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은 지난 4일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단독주택 물량을 500채로 제한하는 법안(SB463)을 발의했다. SB463은 18일 상원 경제개발 및 관광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로 넘겨졌다.
모두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선 SB463은 기업이 보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 혹은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외국계 법인도 포함된다. 다만 이미 5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둘레잘 의원은 “주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방식 대신 민간 소송을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정부 개입과 위헌 논란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주택건설협회는 “소송을 통한 규제는 헌법상의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방식”이라면서 “사유 재산권 위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해 주하원에서는 기업이 조지아에서 2,000채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10채 이상의 다가구 주택에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HB555)이 데릭 맥콜럼(공화)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HB555는 지난해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추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해에는 민주당 메리 마거릿 올리버 주하원의원 주도로 헤지펀드 등 타주 투자자가 조지아 내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현지 중개인과 관리인 임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존 오소프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도 지난해 기업형 임대업자의 부당 행위와 피해 사례에 대해 공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