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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당했는데 외려 ‘퇴학’

미국뉴스 | 사건/사고 | 2026-02-19 09:16:46

집단폭행 당했는데 외려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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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터스쿨 한인학생 2명

 ‘자발적 자퇴’ 일방 통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학교 상대로 민사소송

 

지난 2024년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LA의 유명 차터스쿨 운동장에서 한인 초등학생 2명이 백인 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가운데 당시 피해를 본 한인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정모씨는 “현재까지 아이들이 겪는 후유증과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며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하루하루가 무겁다”고 토로했다.

정씨에 따르면 L 차터스쿨 1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집단폭행 피해를 당한 한인 A군과 B군은 지난해 2월 초 학교 측으로부터 자퇴 처리됐다는 일방적인 이메일을 받았다. 학교 측이 발송한 이메일에는 ‘자발적 자퇴(voluntarily disenrolled)’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으며, 두 학생의 마지막 재학일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2024년 11월1일로 기재돼 있었다. 또한 거주지 학군 학교로 전학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는 “사건 후 두 아이는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 등교가 불가능했다”며 “학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만 했고,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밀려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자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퇴학을 포장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자퇴를 가장한 실질적 퇴학’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씨는 “자퇴 처리된 11월 전부터 통보를 받은 2월까지 학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안내나 경고도 없었다”며 “아이들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논의하자는 제안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가족은 사건 대응과 관련해 ‘학교 공식 민원 제기 절차(UCP)’에 따라 학교 측에 공식 민원을 제출한 상태였다. 정씨는 “1월에 UCP 파일을 제출했고, 그 직후 자퇴 처리 이메일이 도착했다”며 “이미 11월1일자로 자퇴 처리됐다고 3개월이 지난 뒤 통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오전 2교시 쉬는 시간 교내 운동장에서 발생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백인 학생 6명이 A군과 B군을 훌라후프 안에 가둔 뒤 집단 폭행을 가했고,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르고 발로 밟는 행위까지 이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에서 “이들은 영어를 못하니 누군가 통역을 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주변 학생들에게 “우리를 도와줘(Help me)”라고 말하며 폭행 가담을 유도하기도 했다. 약 20분간 이어진 상황을 제지한 교사나 교직원은 없었다는 것이 가족 측 주장이다.

폭행으로 A군은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귀 부위 충격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신경과 진료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차량 탑승조차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다. 정신적 충격은 더욱 심각했다. A군과 B군 모두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학 이후에도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B군은 공황 발작과 호흡 곤란 증세로 여러 차례 911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 피해 가족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씨는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는 과정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며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한 것 같아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과연 옳은지, 이번 과정이 제대로 된 절차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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