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이민법 개정안 발의
1986년 멈춰선 입국 기준일 폐지
‘신청일 기준 7년 체류’신청 자격 부여
DACA·H-1B 등 800만명 수혜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등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 27일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연방하원에서도 조이 로프그렌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조항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1929년 제정된 이 조항은 1986년 이민개혁법 개정 당시 영주권 신청자격 기준일을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한 이후 약 4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해당 조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딜라 의원 등이 추진하는 법안은 해당 조항의 요건을 개정해 미국에 최소 7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자는 게 골자이다.
특히 자격 기준일을 특정 날짜에 고정하는 대신, 신청 시점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7년 이상 체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도록 변경해 향후 의회가 번거롭게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DACA 수혜자 등 어릴 적 미국으로 와서 성장한 드리머들과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가, H-1B 비자 소지자와 같은 고숙련 근로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30개 이상의 시민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이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당파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과정은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