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00만원·총 500만원
한국의 사후 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의 갑절로 상향 조정된다. 미주한인 등 외국 국적자의 한국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 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 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 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 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면세 샤핑을 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뉜다. 구매 전에 관련 세금을 미리 면제해주는 공항 등의 ‘사전 면세점’(Duty Free)과 샤핑하고 난 후에 세금을 따로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Tax Free)이 있다. 사후 면제 환급 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환불받게 된다.
출국 예정인 외국인이 사후 환불을 받으려면 공항에서 여권, 항공 티켓, 물건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구입한 면세품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가방을 체크하기 전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