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수요 증가 틈타,
부과 수수료 공식사이트 10배까지
피해사례 잇달아 신청시 주의 당부
한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서(K-ETA)에 대해 공식 한국 정부 웹사이트 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공식 대행 및 사기성 ‘낚시’ 웹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에서 K-ET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한화 기준 1만원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색된 한 비공식 웹사이트의 경우 신청 수수료로 미화 109달러를 부과했다.
당일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일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식 웹사이트의 약 14배가 되는 가격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대행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색을 해보면 이들 사기성 사이트들은 공식 정부 웹사이트보다 앞쪽에 나오기도 하며, 오해할만한 이름과 디자인으로 개설돼 있다. 대행 업체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개설됐다 사라지는 사이트도 많은데 지난 19일 3곳이 검색됐지만, 20일엔 이 중 2곳이 사라지기도 했다.
한국 당국도 공식 웹사이트의 안내문에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K-ETA 공식 웹사이트는 www.k-eta.go.kr 한 곳 뿐이며 공식 대행업체도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K-ETA는 한국 정부 공식 모바일 앱(K-ETA)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 관련 사기성 웹사이트가 다시 성업 중으로 알려졌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