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10만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미국 등 해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 송금 등이 한층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한국시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송금 완화를 포함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송금 확대와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거의 절반인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