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주의 당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전국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적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과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사부는 이어 “한국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21세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후 최근 판매가 시작됐고 메릴랜드에서는 내년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나다 전역에서도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됐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