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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학자금 미리 준비”529 플랜 인기

미국뉴스 | 교육 | 2021-10-18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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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갈수록 치솟는 대학 학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최대의 학자금 대출 업체 샐리매(sallie Mae)에 따르면 자녀 학자금을 대비해 저축을 하는 부모는 약 56%로 평균 1만 8,135달러를 저축하고 있다. 하지만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이 액수로는 주립대학교의 1년 등록금과 각종 교내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에 대비한 저축을 해놓지 않는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 학자금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학자금 마련 프로그램인 529 저축 플랜이 인기다. 

529 플랜은 1996년 만들어진 연방 세법 529조에서 따온 이름으로 시작됐다. 투자 수익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특히 추천하는 상품이다. 많은 주정부가 529 플랜에 대해 주 세금 감면 또는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 주의 529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처럼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주의 529 플랜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29플랜은 수혜자의 사용 나이 제한은 없고 수혜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수혜자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 전문지‘포브스’는 529플랜에 대해 정리했다.

 

529  플랜  면세 혜택, 장기적 투자가치 매력적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 가능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플랜이 면세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로이터>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플랜이 면세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로이터>

 

■529 플랜이란

529 플랜은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이다. 연방 국세청(IRS)의 인가를 받은 주정부가 스폰서가 되고 금융 회사가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529 플랜은 ‘프리페이드 플랜’(Prepaid Tuition Plan)과 ‘세이빙 플랜’(College Savings Plan)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된다.

프리페이드 플랜은 대학 등 교육기구에서 운영 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거주 지역 주립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내는 것이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대학 학비의 인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립대학 진학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타주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모든 주에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이빙 플랜은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정부마다 플랜이 각각 있어, 어떤 주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가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주정부가 주 세금 감면 또는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의 529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처럼 소득세 면제 혜택이 없을 경우 타주 529 플랜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타주 플랜 혜택이 유리한 경우는 ▲소득세가 없는 주에 거주할 때 ▲타주의 529 플랜을 개설해 투자해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거주할 때 ▲529 플랜의 주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 때 등이다.

 

■529 플랜 개설 자격 및 방법

529 플랜은 수입에 관계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주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는데 플랜 적립금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2021년 기준으로 1만 5,000달러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일시불 적립(증여)은 5년에 최대 7만 5,000달러(부부 1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다. 529 플랜에 연간 적립금 한계는 없다.

하지만 초과 적립금은 평생 받는 증여세 면제액에서 초과 금액만큼 제해진다. 

가입자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적립금은 이미 세금을 낸 순수입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계좌에 적립된 돈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세금이 면제된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등록금,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거나 기타 이유로 돈이 필요 없을 경우 어카운트 수혜자를 다른 가족, 즉 친척, 조카, 손주 등의 이름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또 적립금은 대학원 학비로도 사용된다.

이어 사용하지 않은 돈은 계속 어카운트에 넣어 둬도 된다.

대학 이상 교육비 마련 플랜이지만 K-12 학년까지 연간 1만 달러까지 찾아 쓸 수 있다.

529플랜 계좌는 보통 부모의 이름으로 개설해 자녀들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린다. 이혼한 부모라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것이 나중에 재정보조를 받을 때 더 유리하다.

 

■529 플랜 선택 및 투자 

529 플랜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체킹 어카운트에서 적립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정해진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된다. 

즉, 이미 만들어진 주식과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학생이 첫 등록금을 낼 시기가 다가오면 더 보수적인 펀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어카운트 소유주 역시 자녀들이 대학 진학 나이가 가까워질 때 투자 리스크가 줄어드는 포트폴리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529 플랜 계좌는 브로커를 통하거나 부모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SavingforCollege.com’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구입하는 529 플랜은 일반적으로 연간 비용이 더 높은데다가 투자 종목을 팔 때 적립금의 1~5.7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인덱스 펀드 등 수수료가 적게 드는 투자 옵션을 선택 가능하다.

물론 전문가들이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길을 안내해 준다면 더 좋은 투자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529 플랜 단점

529 플랜이 자녀 학자금 대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점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아 이 자금을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소득세와 함께 투자 수익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또 자금이 일반적으로 펀드 등을 통해 증시에 투자되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있다.

이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FAFSA) 신청 시 부모의 자산으로 5.64%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정부담금(EFC)을 받는 데에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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